윗집 천장 누수 수리업체 선정 갈등과 손해배상 처리 방법
윗집 천장 누수 수리업체 선정 갈등과 손해배상 처리 방법 핵심 요약 윗집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누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 세대가 원하는 업체를 무조건 지정할 권리도, 윗집이 가장 싼 업체만 강제로 지정할 권리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은 누수 전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상당하고 합리적인 복구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기존 리모델링 업체의 견적도 실제 자재·시공방식과 기존 상태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액 자료가 될 수 있다. 업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사진, 누수 원인자료, 복수 견적서, 기존 공사내역과 협의 내용을 남긴 뒤 내용증명·민사조정·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 때문에 아래층 천장이나 벽지, 몰딩, 조명, 인테리어가 훼손되면 누수 원인보다 수리업체 문제에서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 세대는 기존 리모델링 업체를 불러 원래 상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복구하고 싶어 하고, 윗집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 저렴한 업체를 이용하자고 요구하는 식이다. 이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업체가 마음에 드느냐보다 누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실제 피해를 원상에 가깝게 복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합리적으로 필요한가 다. 피해자가 원하는 견적이라고 전액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가해 측이 가장 싼 업체를 제시했다고 그것만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누수는 윗집 배관이나 방수 하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외벽이나 공용배관 등 공용부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업체 선정 싸움을 하기 전에 원인부터 확정해 두는 것이 손해배상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1. 윗집 누수 피해 복구업체를 피해 세대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지 피해 세대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견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그 업체의 견적을 조건 없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