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전 자동차상해 보험금 환입 가능할까? 보험사별 확인 기준
자동차보험 갱신 전 자동차상해 보험금 환입 가능할까? 보험사별 확인 기준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 보험금 환입은 여러 보험사에서 운영되는 방식이지만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절차와 조건이 적용되는 법정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사고 1건당 1점이 적용됩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돌려주고 사고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가입 보험사와 사고 처리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갱신 전에 보험금을 환입하면 사고처리를 취소할 수 있지만 갱신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입 전에는 자동차상해 최종 지급액, 상대 보험사 구상금 회수 여부, 갱신 전후 보험료 차이를 모두 비교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자신의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로 처리한 뒤 갱신보험료가 얼마나 변하는지 확인하고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를 자동차보험 보험금 '환입'이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보면 환입이라는 처리방식 자체는 자동차보험에서 실제로 사용됩니다. 다만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시점, 동일한 절차로 어떤 보험금이든 환입받아 사고기록을 지워줘야 하는 획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동차상해는 보험금 액수보다 사고 자체가 할인·할증 평가에 영향을 주는 담보이므로, 갱신보험료와 최종 환입금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동차상해를 사용하면 할인·할증 사고점수에 반영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에서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사고를 사고내용별 점수 건당 1점 으로 평가합니다.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자동차보험료 계산 기준을 보면 사고내용별 점수에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건당 1점 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