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 다음 날 허리 아파도 대인접수 가능할까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 다음 날 허리 아파도 대인접수 가능할까 핵심 요약 교통사고 당일에는 괜찮다가 다음 날 허리 통증이 생겨도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도 대인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Ⅰ 한도 내 보상 이 가능합니다. 대인배상Ⅱ가 없는 책임보험 차량이라면 부상등급에 따른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이 확인되고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오지 않았다고 사고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블랙박스와 진단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에는 충격이 크지 않다고 느꼈지만 다음 날 출근한 뒤 허리가 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긴장한 상태에서는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 당일 대물만 접수했다고 해서 다음 날 대인접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 더 중요한 부분은 상대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책임보험이면 대인보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대인배상Ⅰ 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허리가 아프다면 대인접수부터 요청하고, 중앙선 침범 여부와 사고 경위는 블랙박스를 보존한 상태에서 별도로 경찰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1. 사고 다음 날 허리가 아파도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다 사고 당일 대물만 접수했더라도 다음 날 통증이 나타났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부상 사이의 관련성은 실제 진료내용과 사고 상황 등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