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개인정보 보유와 추심은 위법일까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개인정보 보유와 추심은 위법일까 핵심 요약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관련 개인정보가 그날 즉시 전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기록이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별도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것과 오래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계속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문제가 아니다. 2026년에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시효 중단·갱신 사유, 판결 여부, 채무 승인 여부와 추심자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업체에 개인정보 항목, 처리목적, 보유근거, 보유기간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오래전에 발생한 채권인데 최근 다시 전화나 문자로 추심 연락을 받으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면 왜 업체가 아직 전화번호나 연체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 다시 연락하는 것이 위법한지 하는 문제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시효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서로 다른 법률문제 라는 점이다. 채권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거래기록·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또 업체 내부에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기록을 이용해 현재 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별개의 문제다. 결국 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 어떤 개인정보를 왜 보유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1.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개인정보도 즉시 삭제해야 하는지 소멸시효 완성과 개인정보 파기는 자동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다. 개인정보는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끝나 불필요해지면 파기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이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